[전산세무1급 필기정리]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가산세 중요포인트 정리
[전산세무1급 필기정리]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가산세 중요포인트 정리
•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득
– 퇴직시 지급받는 모든 급여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규정에 따를 지급만 퇴직급여에 해당
–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됨
– 비과세: 근로의 제공으로 따른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된 퇴직급여는 비과세 처리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A+B)
• A: 50% 소득공제: 당해연도 퇴직급여액의 50%공제
• B: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산림소득
–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 산림소득금액 계산
• 산림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산림소득 과세표준 계산
• 산림소득과세표준 = 산림소득금액 – 산림소득공제 (600만원)
– 산림소득세의 계산
• 산림소득 산출세액 = 산림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양도소득
– 개인인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 얻는 소득 (사업성이 없어야 함)
– 양도란?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 토지
• 건축물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콘도
•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
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시등은 보유기간 3년이상, 주거기간 2년이상
– 양도 또는 취득시기
•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잔금수령일)
• 신고 납부와 징수
– 중간예납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 고지 징수
• 관할세무서장은 11월 1일 ~ 15일 서면으로 통지, 거주자는 11월 16 ~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대상자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중간예납계산
• 원칙: 전년도의 과세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 예외: 전년도의 과세실적이 없거나 전년도의 과세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을 추산
–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
• 수시부과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
–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는 조세징수비용의 절약과 탈루소득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
• 확정신고
– 과세표준 확정신고
• 대상자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고내용 및 기간
– 각 소득의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자
– 퇴직소득만 있는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
–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 자진납부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수정신고
•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
되었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결정: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 확정신고 또는 결정이 잘못된 경우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실정, 시설현황 및 인건비 등의 기본사항과 휴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즉,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때
–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때
–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할 때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가 불분명한 경우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경우
– 증빙불비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할 때
•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득
– 퇴직시 지급받는 모든 급여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규정에 따를 지급만 퇴직급여에 해당
–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됨
– 비과세: 근로의 제공으로 따른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된 퇴직급여는 비과세 처리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A+B)
• A: 50% 소득공제: 당해연도 퇴직급여액의 50%공제
• B: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산림소득
–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 산림소득금액 계산
• 산림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산림소득 과세표준 계산
• 산림소득과세표준 = 산림소득금액 – 산림소득공제 (600만원)
– 산림소득세의 계산
• 산림소득 산출세액 = 산림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양도소득
– 개인인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 얻는 소득 (사업성이 없어야 함)
– 양도란?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 토지
• 건축물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콘도
•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
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시등은 보유기간 3년이상, 주거기간 2년이상
– 양도 또는 취득시기
•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잔금수령일)
• 신고 납부와 징수
– 중간예납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 고지 징수
• 관할세무서장은 11월 1일 ~ 15일 서면으로 통지, 거주자는 11월 16 ~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대상자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중간예납계산
• 원칙: 전년도의 과세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 예외: 전년도의 과세실적이 없거나 전년도의 과세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을 추산
–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
• 수시부과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
–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는 조세징수비용의 절약과 탈루소득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
• 확정신고
– 과세표준 확정신고
• 대상자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고내용 및 기간
– 각 소득의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자
– 퇴직소득만 있는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
–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 자진납부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수정신고
•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
되었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결정: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 확정신고 또는 결정이 잘못된 경우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실정, 시설현황 및 인건비 등의 기본사항과 휴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즉,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때
–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때
–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할 때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가 불분명한 경우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경우
– 증빙불비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