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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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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6.4%)에 따라 2008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2007.12.27 개정 공포>



【2008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5.08(100)

5.08(100)

5.08(100)

2.54(50)

2.54(50)

2.54(50)

2.54(50)

-

1.524(30)

-

2.54(50)

1.016(20)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54%

  = 28만원 × 2.54%

28만원이상~6,579만원

2.54%

  = 보수월액×  2.54%

6,579만원 초과

2.54%

  = 6,579만원× 2.54%

 

 【2008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48.9원 ← ‘07년 139.9원

구    분

2008년도

월 보험료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148.9

 󰁾 문의사항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06/06 12:57 2009/06/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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