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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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6.4%)에 따라 2008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2007.12.27 개정 공포>
【2008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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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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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
5.08(100) 5.08(100) 5.08(100) |
2.54(50) 2.54(50) 2.54(50) |
2.54(50) - 1.524(30) |
- 2.54(50) 1.016(20) |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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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가입자부담) |
월보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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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미만 |
2.54% |
= 28만원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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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이상~6,579만원 |
2.54% |
= 보수월액×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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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만원 초과 |
2.54% |
= 6,579만원× 2.54% |
【2008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48.9원 ← ‘07년 1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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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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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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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금액 |
148.9원 |
문의사항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