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대위변제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가등기
경매 초보입니다.
집값이 4억인데, 등기부상에 근저당 사이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날짜순입니다.
1. 은행 근저당 1억2천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3. 은행 근저당 3억
이경우 가등기권자가 1. 근저당을 대위변제하면 대항력이 생겨 위험한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4억집을 매매예약한 사람이 1억2천을 추가해서 대위변제를 하나요?
(가등기 잔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3. 은행에서 2. 가등기를 보고도 대출을 해 준걸보면 2의 가등기가 별거 아닌것 같습니다만
워낙 초보라서 질문이 좀 무식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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